본문 바로가기
사회이슈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기간, 방법 총정리!!!

by yumstory-21 2025. 6. 10.

왜 피해자 인정 신청이 중요한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는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참사로 인한 법적·제도적 지원은 모두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주어지는데요,

  • 생활지원금 지급,
  • 치유휴직제,
  • 심리·정신치료,
  • 각종 정부·지자체 지원 등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인정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피해를 입었지만 법적 인정이 없으면,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기간, 방법 총정리!!!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기간, 방법 총정리!!!

신청 기간 ▶ 꼭 챙기세요!

 

 



즉, 이태원 참사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2026년 5월 20일까지 법적 “피해자 인정”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일정 이유가 있다면 귀국 후 6개월 이내 신청도 허용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정리


다음 네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해자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희생자(사망)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긴급 구조 또는 수습에 참여한 일반 시민(공무원 제외)
  • 참사 인근에서 사업장 운영·근로활동 중이어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외 참사로 인해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

가족 구성원이 아니어도, 심의위를 통해 회복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 무엇을 준비할까?


① 기본 제출 자료

  • 피해자 인정 신청서 (행안부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류 (가족일 경우)
  • 구조/수습 참여 증빙 (해당자)
  • 사업장 운영/근로활동 중이었다면 관련 증빙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서.pdf
0.08MB

 

② 추가 제출 자료 (해당자에 한함)

 

  •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체류확인서
  • 국외 체류 후 귀국 신청 시: 귀국일 증빙 자료
  • 기타 심의위원회 요청 자료 (예: 증언, 진단서 등)

※ 유형별 제출 서류는 반드시 신청 시점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pdf
0.04MB

 

신청 방법 – 이렇게 접수하세요 📮

 

 

  • 방문 접수 -  평일 오전 9:30~12:00, 오후 13:00~17:30 가능
  • 우편 접수 - 관련 기관 주소로 신청서 및 서류 발송
  • 팩스 접수 - 해당 부서 팩스 번호 활용 (주소도 기재)
  • 이메일 접수 - itwsupport@korea.kr 로 제출 가능

 

접수 장소

 

  • 2025.4.1~5.6까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08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팩스: 02‑735‑2991 · 문의: 02‑735‑2990

 

  • 2025.5.7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1층 안내실 내 민원실
    팩스: 02‑2100‑4053 · 문의: 02‑2100‑4043,4048

 

※ 신청 시 주소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 승인까지의 흐름
서류 접수 완료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한 번 30일 연장 가능) 심사 결정

인정 결정서 신청인에게 송달

공무원 등 제외된 신청자 중 치유 필요 근로자 대상 → 치유휴직 신청 가능

결과 불복 –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해당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가 재검토하여 조정 결정 후 재통지 → 지원 여부 확정

치유휴직제도 –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자 인정 이후 근로자 대상

신청 기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2024.5.21 ~ 2025.5.20)

최대 6개월간 휴직 가능, 사업주는 신청 30일 전까지 접수해야 함

사업주는 10일 이내 허용 여부 통지 → 고용유지비용 지원 예정

종합 체크리스트 ✅


피해자 인정 신청 준비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 완비

접수 기간 및 방법 확인 (계절·주소 변경 주의)

심사 권장 기간 계획 수립 (6개월 이내 처리 원칙)

결과 통지 기다리기 → 인정 여부 확인

이의 신청권 확보 (통지일 기준 30일)

치유휴직 → 치료 프로그램 연결 등 추가 지원

치유휴직 신청서.pdf
0.05MB

 

자주 묻는 질문 Q&A 모음


Q1: 국외 체류 중인데 신청기간이 끝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귀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니, 귀국일을 기준으로 서둘러 진행하세요

 

Q2: 공무원입니다. 인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긴급 구조·수습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3: 신청하면 바로 생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피해자 인정 신청 후 → 인정 결정 → 생활지원금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여러 단계를 요하는 절차입니다.

 

Q4: 인정 신청 이후 생활지원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A: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생활지원금은 2025년 6월 9일 이후 희생자·피해자 가구 구성원 대상으로 관할 구청에서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Q5: 미성년자 피해자인데 부모와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필수 서류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류가 포함되므로 부모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 없이는 다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20일까지는 꼭 신청하시고, 이미 신청 기한이 지났다면 귀국일 기준 6개월 이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6개월 내 처리 보장, 이의신청 가능, 치유휴직 포함 다양한 지원 체계가 따라옵니다.

분쟁·애매한 사례가 있다면, 지자체 담당자 또는 상담 창구에 꼭 사전 문의 후 제출하세요.

여러분이 겪은 고통이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회복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핵심 요약


피해자 인정신청: 2025.4.1~2026.5.20

신청 방법: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양식·서류 필수)

심사 기간: 6개월 내 완료, 연장 30일 가능

이의신청: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치유휴직제: 피해자 인정 후 최대 6개월 휴직 가능

신청양식_모음.zip
0.3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