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이슈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보상금액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yumstory-21 2025. 6. 11.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대형 재난이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와 생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일상을 잃고 지금까지도 아픔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후 오랜 논의 끝에, 정부는 2025년 6월 9일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태원 참사 지원금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희생자 가구

  • 참사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

 

②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의 가구

  •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 참사 수습에 직접 참여했으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
  • 당시 인근에서 근로·상업활동 중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 또한 가구 구성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해온 사실이 입증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생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희생자 가구는 일반 피해자 가구보다 2배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보상금액 및 신청방법 총정리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보상금액 및 신청방법 총정리

 

모든 금액은 1회 지급되는 일시금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차상위계층 등 다른 복지 수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받으며, 방문·우편·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 구성원 확인서 (서식 양식 포함)
  • 피해자 인정 결정 통보서 (해당 시)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증명 서류
  •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실제 거주사실 확인 자료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서식.pdf
0.11MB

신청 기간


생활지원금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접수 시작되며, 별도 마감기한 없이 상시 접수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점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피해자 인정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피해자 인정 신청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마쳐야 하며, 미리 진행하지 않으면 생활지원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피해자 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생활지원금보다 먼저 피해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청 또는 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 가구원 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주민등록등본 또는 실거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소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함께 생계를 이어온 경우, 별도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유족 위로금이나 다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이번 생활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받은 장례비, 위로금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Q. 이의신청은 가능한가요?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지원도 함께 가능해요


정부는 생활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회복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치유휴직 제도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심리적 회복이 필요할 경우, 최대 6개월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심리 치료 프로그램

트라우마, 불면, 우울, 공황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치료 연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치유휴직 신청서.pdf
0.05MB

 

 마무리 정리

 

  • 지원 대상: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피해자 가구 구성원
  • 지급 금액: 73만 원~555만 원 (가구원 수 기준)
  • 신청 장소: 관할 시·군·구청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상시 접수
  • 주의사항: 피해자 인정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 추가 혜택: 심리치료, 치유휴직 등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늦기 전에 피해자 인정부터 서둘러 준비하고,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