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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신고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체결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임대료 조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유형: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용 건물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등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예외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 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군 지역 소재 주택: 군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 접속하여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신고서 작성: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계약서 첨부: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전자서명: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신고 완료: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오프라인 신고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려면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서류 준비: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신고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 접수: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합니다.
신고필증 수령: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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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2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유예 기간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는데 임대료 변동이 없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A1.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 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계약 체결 후 3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2.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3.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나요?
A3.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명의 전자서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Q4. 신고 후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A4.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