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신고, 수급기간, 금액, 회사 신고지연 대처법까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득지원금입니다.
경기 침체,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다양한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죠.
실업급여 수급 조건(2024년 최신 기준)
기본 자격 요건
- 이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6개월) 이상 가입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구조조정 등)일 것
(본인 귀책사유, 자발적 퇴사 대부분은 수급 불가. 단, 임금체불, 성희롱, 건강악화 등 ‘정당한 사유 퇴사’ 예외 인정) - 근로의사·구직활동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함
- 이직 후 즉시 실업상태(노동 제공 안 함)일 것
자주 묻는 “내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예시
- 권고사직, 계약만료: 대부분 수급 가능
- 직장폐업, 구조조정: 수급 가능
-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건강사유: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수급 가능
- 본인 희망 퇴사, 개인사정, 이직: 원칙적으로 불가(예외 있음)
- 육아, 결혼, 가족간병, 학업 등: 제한적 예외

실업급여 신청 절차 – 반드시 순서대로!
퇴사 후 해야 할 일
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전자 신고) 제출
- 고용보험 시스템에 회사가 퇴사자 정보를 신고
- 법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함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 및 워크넷 회원가입(구직등록)
③ 고용센터 방문 예약, 실업급여 설명회 수강(온라인 가능)
(고용센터 방문전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에서 수강 후 7일이내에 방문하세요!!)

④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⑤ 구직활동 및 고용센터 지침에 따른 관리
-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내역 제출, 교육 참여, 취업상담 등
⑥ 매월 실업급여 지급(실업인정 후 지급)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_개인
m.work24.go.kr
→ 로그인 → 실업인정 신청
워크넷(구직등록)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 이력서 작성, 희망직종 등 입력
고용센터 방문: 예약 후 상담/서류제출 가능
고용센터 찾기
고용센터찾기 - 고용센터 리스트(고용센터명, 상세주소, 상세보기, 지도보기) 고용센터명 상세주소 파일 서울강남고용센터 (0619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대치동) 금강타워 3, 7~10F 상세
edi.work.go.kr
실업급여 금액 및 수령기간(2025년 최신)
실업급여 금액
- 1일 지급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60% (2024년 기준, 최소 77,120원, 최대 72,270원/일)
- 월급 200만 원 퇴사자:
- 평균임금 2,000,000 / 30 = 66,666원
- 66,666 × 60% ≈ 40,000원/일 (최저 77,120원 규정 적용, 실제 더 높음)
- 월급 300만 원:
- 300만 / 30 × 60% = 60,000원/일(상한선 적용)
- 월급 400만 원:
- 상한액(72,270원/일)로 제한됨
※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하한액
- 상한액: 1일 72,270원
- 하한액: 1일 77,120원
- 실제 지급액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법적 한도에 따라 산출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 이미지를 클릭해보세요!

지급 기간(수령기간)
- 2019년 이후 퇴사자 기준
- 1년 이상~10년 미만: 만 50세 미만 120일, 만 50세 이상·장애인 180일
- 10년 이상
- 20년 미만: 150
- 210일
- 20년 이상: 최대 270일
※ 예시
- 만 35세, 5년 근무, 퇴사: 120일
- 만 55세, 15년 근무: 210일
- 장애인, 7년 근무: 180일

실업급여 ‘신청기한’ 및 수령기간 관련 주의사항
퇴사 후 1년 이내에 모두 수령 해야 한다
- 실업급여 신청/수령의 유효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년
- 첫 실업인정을 언제 받든,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급여는 소멸
- 정말 중요!!! 실제로 저는 2월에 퇴사했으나, 퇴사신고를 4월해 실행했고 이마저도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아 5월에 요청 후 6월에 신청했습니다. 총 8개월을 수급할 수 있으나, 4개월여를 허비 한 탓에 마지막달의 실업급여는 못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퇴사 처리가 제 날짜에 되었는지 확인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예) 2024년 6월 1일 퇴사 → 2025년 5월 31일까지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중간에 취업, 재취업, 수급중지 사유 발생 시 수급기간 중단(1년 안에서만 잔여일 소진 가능)
회사에서 퇴사신고(이직확인서)를 늦게 한 경우 대처법
- 회사가 ‘이직확인서’ 신고를 지연할 때
법적 신고기한: 퇴사 후 15일 이내 - 문제: 신고가 늦어지면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자체가 지연됨
- 대처 방법:
- 회사에 즉시 신고 요청(공식 메일/문자/내용증명 등 기록 남길 것)
-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에 신고 →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신고 독촉
- 증빙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문자 내역 등) 확보
- 회사가 계속 미제출 시, 고용센터에 직접 증빙자료 제출 →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퇴사 확인 및 실업급여 절차 진행
- 법적 제재: 회사는 이직확인서 미제출 시 과태료(최대 500만 원) 부과
실업급여 신청 지연의 불이익
이직확인서 미제출로 신청 자체가 지연되면, 수급 개시일도 늦어지고 실제 수령금액이 줄어듦
최대한 빠르게 조치해야,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 가능한 전체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신청,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 퇴사 후 1~2주 내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직접 확인
- (이직확인서 제출이 늦어지는것은 실업급여 신청과 크게 상관없으니, 퇴사 신청만 되었다면 바로 실업 급여 신청하는것이 좋음)
- 워크넷(구직등록), 고용보험(실업급여 신청) 각각 필수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설명회) 이수
- 구직활동 증빙자료(지원서, 면접확인서 등) 준비
- 매월 실업인정일 놓치지 않기(출석체크, 온라인 인정 등)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 단, 임금체불, 건강문제, 부당대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수급 가능.
Q. 회사가 이직확인서 안 써주면 정말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증빙서류(근로계약서, 퇴직증명 등) 제출하면, 직권처리로 실업급여 신청 진행 가능.
Q.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하면 남은 기간은?
A. 재취업(취업성공) 시 수급종료, 추후 1년 내 재실업 시 잔여기간 내 재신청 가능.
Q. 실업급여 받고 알바하면 불이익?
A. 구직활동 인정 범위 내 단기 알바는 일부 허용, 단 ‘근로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 방지.
실업급여, 나의 권리로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자, 내 노동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후 1년 이내 모든 금액을 수령해야 한다는 점,
회사 이직확인서 미제출 시 적극적으로 고용센터에 신고/상담해
불이익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워크넷, 고용센터 등 정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1350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 관련 공식 사이트
고용보험 https://www.ei.go.kr
고객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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