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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란 무엇인가?
난임치료휴가는 임신을 희망하지만 난임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들이 병원 방문, 시술, 회복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난임 부부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근로자가 마음 놓고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난임치료휴가가 연 3일(유급 1일)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근로자의 권리와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핵심 정책 한눈에 보기
(1) 휴가 일수 확대
연간 3일(유급 1일) → 연간 6일(유급 2일)로 대폭 확대
근로자는 1년 중 최대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중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휴가 일수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갱신됩니다.
(2) 정부의 급여 지원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2일분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급여를 지원합니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 대상 및 범위 확대
기존에는 여성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남성 근로자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각각 별도로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권리 보호 및 비밀 보장 강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해도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휴가 사용 사실은 근로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난임치료휴가의 구체적 기준
(1) 사용 가능한 치료의 예시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시술 당일
시술 직후의 안정기 또는 회복기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필요한 약물 치료, 시술 준비 기간 등
단, 단순 배란유도, 건강검진 등 일반 진료만으로는 휴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사용 방법
연속해서 6일 사용도 가능하고, 분할하여 1~2일씩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이월되지 않고, 매년 새롭게 6일이 부여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자격과 대상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 고용 형태 불문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근로자,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근로자
배우자와 함께 치료 중일 경우, 남편·아내 모두 해당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근로자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복지제도를 참고
2025년 난임치료휴가 신청 절차
(1) 준비 서류
난임 진단서(또는 치료 계획서): 의료기관에서 발급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사업장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공식 서식
급여지급 확인 서류(중소기업 근로자 유급휴가 신청 시 필요)
서식자료실
m.work24.go.kr
(2) 신청 및 승인 절차
의료기관 방문
난임 진단 또는 치료계획서 발급
회사에 휴가 신청
최소 3일 전까지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회사(인사/총무팀)에 제출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
사업주(인사팀) 검토 및 승인
회사는 합리적 사유 없이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 급여 청구(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사용 후, 회사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 급여 지원을 신청
(3) 실제 사용 팁
병원 예약일과 시술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회사에 일정을 공유하면 원활한 승인에 도움이 됩니다.
시술 이후 컨디션 저하가 우려될 경우, 연속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
자주 묻는 질문(Q&A)
Q. 난임치료휴가는 한 번에 다 써야 하나요?
A. 연속 사용, 분할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Q. 남편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남편도 본인 근로자 자격이 있다면 동등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A.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뒤, 회사가 고용보험 사이트에 급여 지원을 신청하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Q. 휴가 사용 시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승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난임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 할 경우 6일로 부족한데, 추가로 쓸 수 있나요?
A. 6일이 초과되는 치료는 연차휴가, 무급휴가, 가족돌봄휴가 등과 병행해서 쓸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꼭 알아두세요!
난임치료휴가는 단순히 휴가가 아니라 근로자의 임신과 가족계획을 위한 권리입니다.
병원 진단과 회사 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해두면, 중요한 시술 일정에 업무 걱정 없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 기록은 인사상 불이익(승진, 평가, 임금 등)과 무관하며, 만약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노동부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활용 팁
2025년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제도는 기존에 비해 일수와 보장이 모두 강화되어, 실제 난임 치료를 고민하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여유를 제공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소중한 가족계획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마다 휴가 사용 방식(양식, 보고 체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인사/총무팀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외에도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병행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5년 난임치료휴가 개정 요약
난임 치료의 길,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25년 달라진 제도를 꼭 활용해서
소중한 가족의 꿈을 이루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