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임대차신고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시행'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신고 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계약 체결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임대료 조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주택 유형: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 2025.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